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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보도자료] 신도산업(주)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, 실차충돌 테스트서 국내최초 합격
작성자 신도산업 등록일 2022-09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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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도산업(주)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, 실차충돌 테스트서 국내최초 합격


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2016년부터 모든 도로 위 가드레일의 시작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실차충돌 테스트 시험을 통과하여 검증된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만 한다.

「국토교통부」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(차량방호 안전시설 편)을 살펴보면 실물충돌시험을 통하여 시설물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새롭게 추가된 시설(단부처리시설, 전이구간)과 새로운 등급의 차량 방호울타리에 대하여는 본 지침에 적합한 제품의 개발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5년 말까지 기존의 해당 지침과 같이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.


신도산업 표준형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 2WAY 노측 성토부용


201647일 신도산업㈜(대표 황동욱, www.moosago.com)은 지난 3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한 80km/h급 실차충돌 테스트에 자사의 표준형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 2WAY 노측 성토부용 시설물이 국내 최초로 합격했다고 밝혔다.

신도산업은 개방형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(중앙분리대, 노측 성토부)과 표준형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(중앙분리대용 2WAY/3WAY)에 대해 국내최초로 80km/h급 실차충돌 테스트에 합격한바 있다.

신도산업의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은 기존의 충격흡수시설과 달리 가드레일과 직접 연결되어 더욱 안전하고 튼튼하며, 아연도금 및 분체도장으로 처리하여 녹 발생 및 부식의 우려도 없다.

신도산업 관계자는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는 데에 큰 의의를 두고 국토교통부 기준에 적합한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을 개발하였으며, 이번 실차충돌 테스트 통과로 전국의 가드레일 관련 교통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

1987년 설립된 신도산업은 가드레일 제조·시공 등 도로 안전시설 전문 기업으로무사고 대한민국을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으며, 도로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신기술과 제품들을 선보이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.

문의: 1588-0490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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